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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

입양 관계 사실 증명, 이제 인터넷으로

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

입양관계증명서란?

일반 입양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

본인 기준으로 친생부모, 양부모 및 입양된 자녀의 인적사항 등 입양에 관한 사항을 증명합니다. 친양자 입양과는 다른 '일반 입양'의 경우에 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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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관계증명서 종류, 무엇을 발급해야 할까?

1. 일반 증명서

• 현재 효력 있는 입양 관계만 표시됩니다.

2. 상세 증명서

• 과거의 입양 및 파양 기록까지 모두 포함하여 표시됩니다.

3. 특정 증명서

• 현재 효력 있는 입양관계, 친생부모, 양부모, 입양자녀의 정보가 모두 표시됩니다.

PC로 발급받는 절차 (Step-by-Step)

신청절차 1

"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."

신청절차 2

"증명서 종류에서 '입양관계증명서'를 선택하고, 필요한 옵션을 체크합니다."

신청절차 3

"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누른 뒤,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전자지갑으로 발급받습니다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