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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/신청 가이드

잠자는 내 돈 찾기! 1인당 평균 132만원

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/신청 가이드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

내가 낸 병원비가 너무 많을 때 돌려받는 돈

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,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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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조회/신청 절차 (Step-by-Step)

신청절차 1

"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, [민원여기요] → [개인민원] 메뉴로 이동합니다."

신청절차 2

"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 메뉴에서 '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'을 클릭합니다."

신청절차 3

"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,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'신청'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."

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

환급금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.

1. 자동 지급 및 안내

• 대상자에게는 보통 공단에서 알아서 지급하거나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 하지만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2. 제외 항목

• 비급여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
3. 지급 시기

• 개인별 상한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확정되므로, 지급은 보통 다음 해 8월 이후에 이루어집니다.